주민등록등본상 울주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에 한하여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하여 울주군내 청년인구 유입 기여 등

정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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