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202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】 모집

울주군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자들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합니다!

청년은 경험과 성장을, 기업은 재능 있는 인재와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인턴사업에 참여해 보세요!

○ 사업기간 : 연중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○ 지원대상

  • 기업 : 울주군에 사업장은 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(중견)기업으로써 울주군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
  • 인턴 :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

○ 지원규모 : 인턴 50명 채용 ※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지원한도 : 상시 근로자 수의 20% (단, 기업당 최대 5인 지원) ※ 상시근로자 수 :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피보험자 수에는 전년도 인턴 연수 중인 자를 제외하되 정규직 전환자는 포함 ※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인원 조정 가능

○ 지원내용

  • 기업 : 채용 인턴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개월 간 지원
    • 예) 인턴 1개월 약정 시, 인턴 1개월+정규직 8개월 지원
    • 예) 인턴 3개월 약정 시, 인턴 3개월+정규직 6개월 지원
  • 인턴 : 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,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 지원

○ 신청자격

  • 대상기업 : 울주군에 사업장은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    •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는 울주군,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(중견)기업 ※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

○ 지원제외기업

  •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  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  •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  •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  •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,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  • 지방세 체납 기업
  •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  • 기타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○ 인턴자격

  •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
○ 근로조건

  • 인턴기간 :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함 ※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
  • 인턴급여 : 인턴 약정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 기업은 인턴에게 월 최저임금(2,060,740원)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함 (4대 보험 및 세금공제 전 금액 포함. 단, 교통비, 상여금 등 제외)
  • 4대 보험 :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

○ 접수기간

  • 연중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○ 제출서류

  • 기업 참가신청(최초 1회) : 참가신청서(기업용)[서식1], 협약서[서식2]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, 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(필요시 추가 안내)
  • 인턴 참가신청 및 명단 통보(수시) : 신청서(인턴용)[서식3],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[서식4]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, 참여자 초본,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납세증명서, 인턴 약정서[서식5]

○ 제출방법 : 전자메일(zpfh1122@korea.kr)

○ 접수처 :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(052-204-136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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