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년기본생활권] 청년내일저축계좌
(차상위이하) 지원사업
- 2023년 03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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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(15세~39세)
○ 지원내용 : 매월 10만원 저축 +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
※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
○ 가입기간 : 3년간 적립 후 장려금‧적립금 전액 지급
○ 지원조건 : 근로활동 지속, 교육(총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○ 신청방법 :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○ 사 업 비 : 59백만원(국비 53, 시비 4, 군비 2)
□ 2023년도 추진계획
○ 2023. 5. ~ : 시행예정
신청/접수 | → | 자격조사 및 대상자 선정 | → | 통장개설 및본인적립금 입금 | → | 지원금 계좌 생성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|
읍면 | 군 | 대상자 | 한국자활복지개발원 |
□ 기대효과
○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
담당자)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052-204-0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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