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비용
지원사업
- 2023년 03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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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
사업내용
2년간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~9만원 차등 지원
사업문의
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2-204-1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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